김선민 의원, "약사법 미비로 리베이트 우려 키워"
#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 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814억원 상당의 의약품 가운데 1개 도매상에서 공급받은 비율이 97.57%(795억원)를 차지했다.
# C상급종합병원은 17개 도매상으로부터 773억원 규모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1개 도매상에서 공급한 비중이 97.48%인 754억원을 차지헀다.
이처럼 1개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증가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 중 8.8%만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공급하고 91.2%는 도매상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8.1%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1개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독점 공급한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8개나 됐다.

이같은 독점공급 행태는 2022년 7개, 2023년 5개에서 2024년 8개로 증가했으며,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이 70% 이상은 독점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과의 거래를 상당히 제약는 불공정한 형태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