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해 배당금·급여·법인카드 제공…34억 리베이트
도매상·병원 이사장 등 8명 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불법 리베이트 범행을 적발해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은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약품 대표 A씨는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이 보유하게 했다. 이후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 원을 이들에게 지급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16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에게도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다른 도매상들로부터도 12억 5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대가로 해당 도매상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결과를 조작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매개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을 처음 밝혀냈다"며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도매상과 입찰 담합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해친 범행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