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규제 계획 밝혀...'창고형 약국' 정의 필요

창고형약국 '메가팩토리' 전면 모습. 사진= 최선재 기자
창고형약국 '메가팩토리' 전면 모습. 사진= 최선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연내 소비자를 오인 또는 유인하게 하는 약국 명칭, 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창고형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창고형 약국의 특징 중 약국의 규모·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 방문으로 의약품 대량 구입 및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창고형 약국 등에서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의 표시·광고나 약국 명칭 제한의 
근거가 있다"며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창고형 약국 등의 소비자를 오인 또는 유인하게 하는 약국의 명칭이나 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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