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장종태 의원, 약국 사막화 막기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정은경 장관 “유통질서·의약품 접근성 훼손 우려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유통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단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며 "약사법상 면적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형 자본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형 체인 약국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독립약국의 38.9%가 지난 10년간 폐업했다"며 "우리도 이대로 두면 약국의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또 "대형마트 진출을 조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창고형 약국에도 일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약국이 의료 접근성의 최전선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유통질서나 의약품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신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단기 대책으로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최고’, ‘최대’, ‘특가’ 등 과장 광고문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외국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