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 16개 시도지부, 17일 복지부 항의방문
교차고용 관행 중단도 촉구

대한약사회가 17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한약사 제도의 운용 실태가 약사 면허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정부의 30년 방치 속에 약사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약사 고유 면허 범위까지 침해받고 있다. 이는 약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약사가 종합병원 인근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거나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며 "불법을 방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와 약품 보관·관리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교차고용'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총체적 책임을 지며, 근무 약사를 교육·지시·감독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관리·감독하는 구조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돼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 취급까지 이뤄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해 처벌하고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차단하고 면허 범위에 맞는 약국·한약국 개설·운영 체계를 확립 △국민의 알 권리·안전 확보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분리·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행정입법을 추진할 것 요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직능 간 협의를 명분으로 약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9만 약사는 정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