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민 약사회 부회장 "심평원에 사후통보,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필수약 공급협에 약사회 참여... 애로사항 전달통로 확보"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잇따라 통과하면서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 통보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확장으로 대한약사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7일 보건의료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통보 방식 추가로 인해 그간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사후통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대체 조제를 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직접 사후통보를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심평원 위탁)으로 간접 통보(간소화)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는 내년 2월부터 심평원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에 따른 사후 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연동한 '원클릭' 방식은 2027년 2월경에 가능할 전망이라고 약사회는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평원이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대체 조제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API 연동을 통한 연동 방식은 2027년 2월경에 본격 구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복지부, 심평원, 대한약사회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확대됐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논의하는 기구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이라며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안정공급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임시조직인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목록화하는 작업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유일한 공식 기구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는 참여 자격이 없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 공무원들이 안정공급협의회의 논의를 주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약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약국가의 가장 큰 이슈"라며 "민관 협의체의 임시조직이 아닌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이다.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이전과 달리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화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의장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위공무원이 선임된다는 대목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안정공급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었지만 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는 복지부의 공무원이 공동 의장으로 활동한다"이라며 "식약처는 물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원할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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