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신설' 약사법-'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안 동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는 보완 입법 차원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성분명 처방을 규정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었다"며 "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