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
오유경 처장 "9월 중 국내 허가 사항 반영" 반박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 국회방송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 국회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자폐증 유발 허위 정보 확산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복용하면 자폐아 출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지만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임산부의 보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에 의해 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의약정보를 적용해야 할 1차 책임은 식약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관련해서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중 복용과 관련이 없다고 9월 중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뒤늦은 대응이었다. 국민 생명과 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라며 "허위 정보 확산으로 부모들은 죄책감, 당사자들은 위축감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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