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정은경 장관, "식약처와 공조해 관리방안 마련"

비만치료제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 및 부작용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공조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및 시판 후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공조해 비만약 오남용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되고 있다"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 뿐만 아니라 처방이 금지된 임신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심평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무려 194건 처방됐다. 특히 정신과, 안과, 치과 등 비만 치료와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 자료를 보면 위고비 복용에 따른 이상사례는 2024년 49건, 2025년 3월까지 94건 등 최근 6개월 간 143건이 신고됐다. 구역, 구토,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투약 후 급성 췌장염(151명), 감염증(156명), 급성 신부전(23명), 저혈당(43명)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로 췌장 관련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도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시판 후 감시체계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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