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복지부 ·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에서도 위고비 처방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처방됐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됐다. 

김 의원 측은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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