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관리할거면 왜 CSO 쓰나" 아쉬움 이어져
"위탁 계약 내용 세부적 관리 쉽지 않다" 토로도

신고제 시행으로 CSO(영업대행조직)업계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고민이 시작됐다.
대화제약이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규원과 함께 연 CSO신고제 관련 설명회에서 얼마남지 않은 CSO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약업계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향후 'CSO리스크 관리방식'이었다.
현재 CSO업계는 2차, 3차에 걸친 재위탁을 통해 복잡한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판촉비 및 경제적이익의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업계에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CSO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재위탁 자체는 의약품 영업현장의 특수성은 물론 국회에서도 위헌가능성이 고려되면서 원천금지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사전동의받지 않은 재위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하단 첫 번째 '관련기사' 참고)이지만 수차례의 위탁이 이뤄질 경우 이들 영업대행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고민이 될 전망이다.
제약사가 CSO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자사 품목의 최종 영업자가 불법영업을 했어도 정작 문제가 터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SO는 다양한 제약사의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의 문제로 인해 자사 역시 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특히 리베이트로 인한 영업정지는 경영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위임을 비롯해 영업과정 전반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결국 앞으로는 내부에 CSO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둬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제약업계 일부는 영업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영업과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CSO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하는 부서를 내부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애초 외주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히트뉴스가 취재한 한 업체는 "영업부를 없애고 CSO를 활용하면서 리스크 자체를 외주화했는데 다시 회사내부에서 다수의 CSO를 상대로 일일이 보고받고 관리하면 영업부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CSO와 위탁계약 내용에 재위임, 적법한 영업 등의 내용을 반영해 넣겠지만 다른 업체도 하고 디테일한 관리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CSO의 관리도 외주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우리도 재위탁이 이어지면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부에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미흡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제 도입 이후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예정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다. 아마 업계내부에서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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