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신고제관련 시행규칙 등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CSO, 제품설명회 가능하지만, 견본품 제공은 불가능할 듯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도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 대상이 된다.

교육이수 등 의무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빠르게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코프로모션 제약사의 CSO 신고 제외를 검토했지만, 다른 조항들과 연관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 시켰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최한 윤리경영워크숍에서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CSO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현재 제약사들간 파트너 사례를 보면 HK 이노엔과 보령이 '케이캡'과 '카나브'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종근당과 공동판매 중이다. 종근당은 셀트리온의 '고덱스', 바이엘 '케렌디아'도 판매하고 있으며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트라젠타 등의 만성질환 약은 물론 길리어드의 빅타비, 베믈리디 등의 품목을 코프로모션 중이다. 제품을 위탁받은 회사들은 CSO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CSO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조기업으로써 이수하는 자체 교육도 있는데 CSO 신분으로 또다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분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CSO 활동범위가 규정되면서 명확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영업활동 위축도 우려된다. 

2022년 8월 개정돼 운영되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과 제품설명회는 CSO가 할 수 없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품설명회는 CSO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견본품제공은 불가능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는 영업가능 범위가 늘었지만 코워크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샘플 제공이 막히면 영업·마케팅 툴이 하나 줄어드는 것과 같다"며 "글로벌 제약사 등 파트너사들의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측은 CSO 신고를 통해 판매질서가 보다 투명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프로모션을 하는 제약사를 CSO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를 고민했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위탁받은 판촉영업에 대한 신고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에서도 CSO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위탁한 제품의 관리가 필요했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음성화된 영역을 CSO 신고라는 요건으로 양성화시켰고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도 공개하게 돼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CSO도 윤리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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