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진 결과 보고
항목 1068개…전년 대비 474개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 결과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그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

의료기관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했으며 보고된 항목은 총 1068개로,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등을 포함해 전년 594개 대비 474개 증가했다.

복지부는 수집된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진료의 안전성ㆍ효과성 등의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비급여 항목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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