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결정...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기본 사항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약국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헙과 역량을 갖춘 건보공단에 단속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즉,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 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 개설자’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지만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2024.7.17 시행)되면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안 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안 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안 제35조 및 제37조 신설)
1)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금으로 이자수입,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를 규정함.
2)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및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신설)
1)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도록 함.
2)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ㆍ지출원을 두도록 함.
3)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