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개 기관 적발 금액 총 21억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최고액을 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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