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10번 간담회 마무리
복지부 "독일-캐나다 약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 나라의 공적 급여 적용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나라가 제외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은 지난 10일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를 개최해 재평가 시행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쟁점은 독일과 캐나다 약가 적용 기준이다. 지난 9차 간담회와 비공식 미팅에서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밝힌 반면 산업계는 독일은 약국판매가, 캐나다는 공장도 출하가 기반 산출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외국 조정 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기재된 외국약가 조정가격 산식 및 자료원을 준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반발했으며, 정부의 안이 채택될 경우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의 막대한 비즈니스 손해는 물론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10차 간담회에서도 산업계는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독일과 캐나다 약가를 제외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인하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하율의 50%만 적용하자는 것인데, A 고혈압치료제의 인하율이 50%일 경우 25%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인하율 설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독일과 캐나다 약가에 대한 정부의 안이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인하폭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2개 나라를 제외할 경우 업계의 인하율 관련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독일과 캐나다 약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까지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10번의 간담회를 거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이르면 오는 8월 공고 예정이며, 1년차는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