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8명의 의원 참여
"직역 간 업무 침해, 타 직능 간 갈등 유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간호법을 두고 의약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간 업무를 침해와 보건의료 직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고 문제 삼았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08인의 의원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접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를 초고령사회 진입과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간호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은 수긍하지만,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회에 법안 검토를 당부했다.
해당 법안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규정에는 약사의 직역 범위에 포함된 '투약'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약사회는 "간호법 발의 목적은 수긍하지만, 보건의료인은 각자의 면허체계 안에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의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진다"며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 필요성 및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강력히 반발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간호법안은 작년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법'으로 보건의료 직종 간의 분쟁의 불씨만 키운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을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이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편 20일 접수된 해당 법안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