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처리...PA 간호사 의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쟁점사안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여당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는데 야당안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한 것.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