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3월 간호사법 발의...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복지부, 간호사 단독개원 내용 삭제 요청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내용이 변경된 간호사법으로 21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28일 보건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사법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고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지난 3월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 제안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의된 간호사법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PA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적시했다.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는 '재택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단독개원 관련해서는 조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 발의한 간호사법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다만,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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