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재의 요구...제20회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국민건강은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어"
본회의 재심의...2/3 동의 얻지 못하면 폐기 수순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됐다.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됐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속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22.7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내용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간호법안은 국회에 다시 회부되며, 재석의원 2/3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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