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4개법안 의결
환수환급 '소급 적용 없다' 소식에 차분한 제약계
간호법 통과...투쟁예고 의료계, 발등에 불 떨어진 복지부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약제비 환수환급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현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은 직역단체 및 단체간 갈등이 남은 상태에서 통과된 만큼 의사단체들은 단식, 파업 등 극단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의결된 이날 법안들은 총 4건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제정법안)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 및 정부·지자체 유급휴가비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금고 이상 형 받을 경우를 결격사유로 확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함
찬성 : 의료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환자 신뢰와 이어짐
반대 : 살인, 성범죄 등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제한
표결 결과 : 가결
시행(예정) : 공포 후 6개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교육 등 보건의료환경 개선
찬성 : 지역돌봄, 커뮤니티케어 산업 등 간호사 역할 재정립 필요
반대 : 직역간 갈등이 첨예함, 입법과정에서 심도깊은 논의 필요
표결 결과 : 가결
시행(예정) : 공포 후 1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실시할 경우 본인여부 및 건보자격 확인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처분 행정쟁송시 집행정지 결정으로인해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 또는 환급
찬성 :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 혹은 손해를 환수/환급함
반대 : 잠정 절차(집행정지)와 본안(승소 혹은 패소)은 구분해야 함
표결 결과 : 가결
시행(예정) : 공포 후 6개월
사업주는 예방접종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급휴가비 지원
표결 결과 : 가결
시행(예정) : 공포 즉시
환수환급 '소급 적용 없다' 소식에 차분한 제약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향후 약제비 관련 행정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주목이 높은 법안이었지만 의외로 차분한 반응이다. 진행이 완료된 소송은 물론 현재 진행 중으로 공포·시행 이후 종료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 부칙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향후 관련 소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하액 내지는 손실액이 큰 업체의 경우라면 어쨌든 집행정지에 나설 것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져서 공단에 환수처분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수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법률전문가 해석이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사안을 끌고 가면 법률에 위헌선고 여지가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간호법 통과…투쟁예고 의료계, 발등에 불 떨어진 복지부
간호법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며 의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체행동 예고에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둘로 나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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