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련 지침 27일부터 시행

약제에 대한 쟁송시 손실상당액 등 징수 및 지급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다.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약제비 환수ㆍ환급법(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제 쟁송시 손실상당액 및 가산하는 이자의 징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손실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 절차와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이다.

산정기간 =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경우 산정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으로 정한다.

반대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경우는 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손실상당액 =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경우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는 조정 등으로 인해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하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따라 손실상당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징수 또는 지급하는 손실상당액에 가산하는 이자를 말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손실상당액을 산정기간 내의 월 단위로 산출한다. 가산금은 월 단위로 산출된 손실상당액에 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의 월 단위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징수금액 지급금액은 손실상당액과 가산금을 합해 산출하며, 산정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징수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하고 제8조에 따른 손실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1조에 따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침에서는 징수 및 지급금액의 산출, 분할 납부, 그외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손실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며, 건보공단의 약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제약업계 추천 3인, 사회단체 1인,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심사,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법조계 유관단체 장 추천 변호사 1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면서 "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한 시점이 2023년 11월 2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는 최종 확정 판결일이 2023년 11월 2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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