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의료공백 최소화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키로
의사 근무자 없는 보건진료소 제외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 허용이다.
정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과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단,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