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30일 이내 기존 검사평가 없이 의약품 1회 처방
공사보험 연계 강화·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과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외래 진료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장기 복용 의약품 처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급여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진료 감축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검사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최대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1회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검사평가 완화는 이번달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이어 정부는 실손보험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되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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