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누리집 등 통해 6개월간 공표
요양병원 1개소ㆍ의원 7개소ㆍ한방병원 1개소ㆍ한의원 3개소
# A요양기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1982만 원)
조치내용: 16개월간 총 198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 B요양기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5216만 원)
조치내용: 36개월간 총 521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