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오남용·초재진 확인' 주장 막는 솔루션까지 제공 가능
소극적 참여 의료기관 수가 겹치며 마음 돌릴지 주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의료기관에서의 확인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의료기관 대상 의무기록 프로그램(EMR)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을, 의료기관은 수가 등과 겹쳐 더욱 맞물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안정화와 확대 등의 가능성을 보는 이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나클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의료기관용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인 '오름차트' 내 비대면 진료 기준에 맞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비대면 진료를 접수할 경우 초·재진 대상 환자 확인이 가능하며, 재진의 경우 과거 진료기록은 물론 만성질환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기준인 전체 진료건수 중 30% 여부 등도 알 수 있도록 병원 내 비율과 비대면 진료 횟수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환자를 위한 뱃지 노출, 환자 휴대전화 번호, 의약품 및 마약류 처방 경고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처방전 전송을 위한 PDF 파일 작성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세나클소프트의 경우 시장 내 후발주자 중 하나다. 현재 EMR 분야에서는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가 상위권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포인트닉스, 이지스헬스케어, 네오소프트, 세나클소프트 등이 각각 상위권 진입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용만 보면 단순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맞춰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말고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문제점을 제기하던 이들의 논리가 약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측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이들의 논리는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의 오남용 가능성 △초재진 여부 확인 불가 등의 규정 미비 △비급여 의약품 등의 과잉 투여 문제 등이 불거졌다.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와 함께 뒤따라오는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로 인해 빚어지는 상황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께 의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이전에 밝혔던 내용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해결된 사항보다는 해결되지 못한 내용이 더욱 많았다. 앞에 나온 초재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탈모 치료제 및 응급 피임약 등을 비롯해 비급여 의약품 관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반대 측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기업의 관리 소홀 등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고 있던 상황에서 플랫폼과는 별개로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세나클소프트 사례에서 확인된 셈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EMR과 연동되지 않아 의사가 EMR에 진료를 따로 입력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EM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기능을 제공할 경우 플랫폼의 연동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의 소지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가 월 진료의 30% 수준에 한해 동일 대면진료 대비 30%의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반대 측의 논리는 일정 부분 상쇄되는 동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의 참여 증가 가능성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약업계 내부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한 회사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EMR 프로그램 사용 의료기관을 가진 업체들까지 향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던 측이 EMR 프로그램 업체들의 기능 지원으로 어느 정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가장 반대하던 약사회에서도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등을 제공하면서 기존 대비 전향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 아니냐. (EMR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지원이) 시범사업의 주체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하자'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어 (반대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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