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받은 처방전은 그대로 가능... 이메일 프린트는 논의 필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 처방전 보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비대면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팩스로 받은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이메일을 프린트하는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 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다. 

약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처방전의 보존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면 조제 시 약국에서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받아 2년간 보관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 하거나 팩스로 받은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관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명시된 방법인만큼 팩스와 이메일 처방전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은 보관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메일은 프린트 보관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법에는 원본 처방전 보관이라는 명시는 없지만 위변조 위험 때문에 대면 조제 시 원본 처방전을 보관해 왔지만 폐쇄적인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며 "현 상황은 시범사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장 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이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처방전 찍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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