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일~2022년말 약 5만명, 급여 적용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복지부, 문제 원인, 배경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 반영해야"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말까지 약 14개월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 제한 의약품'이 약 6만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방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고, 그 중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는 △정신신경용제 '다이아제팜(diazepam)' 28.0%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 순이었다.
다만 이런 처방 사례에도 보건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자, 복지부는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