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2021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위험분담제 협상지침 개정, 가산 재평가 등 약가정책의 격변기로 기억되고 있다. 2년후인 2023년, 또 다시 많은 약가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손질 작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혁신가치 보상'이라는 당근도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기준요건에 의한 제네릭 차등약가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개선을 준비 중인 약가정책을 정리했다.
①실거래가약가인하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방안 마련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이 제시하는 '10% 인하율 상한선 폐지'와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 도입'에 대해 제약업계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에 반영함으로써 약가 적정성 및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다. 지난 2000년 약제 실거래가 상환 제도 도입과 함께 1년 주기로 시행하다가 2012년 제도 유예를 거쳐 2016년부터는 2년 주기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작년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약업계로부터 원내의약품의 약가인하 쏠림, 저가 공급 유인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팀은 '10% 인하율 상한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여기서 R-ZONE이란 인하율이 1~2%로 R-ZONE에 포함되는 품목은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김 교수팀은 "실제 거래가격을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10% 상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 인하할 수 있는 조치로 인해 약가인하 쏠림 현상, 반복 대상 적용 등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며 "조사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1~2% 수준의 완충 구역, 소위 R-ZONE을 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공립병원 청구내역을 실거래가 약가인하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당 비중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팀은 "국공립병원의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경우라도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 중심 입찰가격이 성립할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지금의 가격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연구용역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더 크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이 저가로 공급하는 것부터가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약가인하를 위한 재정절감과 저가 공급 시 재정절감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클 것이다. 약가를 조금 더 인하하겠다고 인하율을 폐지하면 저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R-zone은 1~2%에 불과하다. 원내 주사제 등이 1~2%인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차라리 R-zone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대 인하율이랑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반영은 인하율이 큰 품목들에 문제가 된다. 회사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