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개선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약가인하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치료재료는 오는 7월까지 실거래가 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24일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행위는 오는 하반기 3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안을 확정 및 고시한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을 활용해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약제는 급여의약품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전 등재된 약제에 대한 기준요건 재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며, 청구액 약 6000억원 기준의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제는 올해 초 나온 실거래가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다.
청구자료 기반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방식도 개선한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부품목을 전 의료기관(약 7만개소), 전 품목(2만 43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올해 1월부터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 의약품이 업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절차를 2개월 단축시켰다.
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급여평가와 건강보험공단 가격협상을 병행하고 있는 제도를 식약처 허가신청까지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제약업계로부터 시범사업을 적용할 의약품을 추천받아 검토 중으로 오는 5월에는 대상 품목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진다.
심평원은 작년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를 적용했으나 올해 1월부터 소아 삶의 질 개선 영역까지 약제를 확대했다. 덧붙여 경평면제 개선 방안과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등재원칙'에 따라 결정신청 항목의 예비증재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작년 '심근경색증 환자 줄기세포 치료술(선별급여 90%)',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비급여)',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비급여)' 등 3개 항목을 등재했고, 올해 '유방보존술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 결정신청 건 등재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본격적으로 허가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등 합리적인 등재체계를 확립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