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PVA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제약, '답정너' 제도 수용 힘들다...제도변화 작동시점도 봐야

제약업계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90% 미만 제외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 약가인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PVA 유보(제외) 기준 중 동일제품군 연간 청구액 합계 20억원 미만,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 기준 90% 미만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12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제약업계는 이달 지침을 개정해 당장 다음달 시행하겠다는 '답정너' 제도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작년 제네릭 약가 차등제를 도입한데 이어 2023년 기등재약 약가 재평가에 따라 산술평균가가 현행 기준보다 10%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중소제약사가 집중적인 약가인하 피해를 입을 것이고 주장했다.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인하해 협상을 회피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시점으로 변경 시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측은 개정안을 강행 시 오히려 자발적 저가 등재나 자진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제약업계는 PVA 제외 기준에 저가로 등재한 제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공단은 기등재약이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 건보재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1회에 한해 PVA에서 제외하거나 자진인하율만큼 차간 후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고시 시점부터 업체 자진인하로 저가에 등재되는 품목들은 건보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해당 인하율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에 신규로 저가등재한 약제에 대해서도, 기등재 약제의 자진인하와 동일하게 저가로 인하한 비율을 1회에 한해 PVA 대상 여부 및 협상참고가격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산정가능 금액 대비 저가 등재한 비율만큼을 협상에 반영할 경우 저가 등재를 유인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정부 측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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