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5년경과 가산약 조건 충족하면 유지가능한지 혼선
심평원 "약평위 심의 후 조정신청 기간 있을 것"
약제 가산 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산유지 대상 약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산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약제의 가산은 종료될 예정이고, 가산유지 평가 대상은 3~5년 사이 약제"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15일 제약사들에 약제 가산 재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가 가진 가산품목을 확인하고, 가산기간이 3~5년인 품목에 대해서는 가산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가산기간이 5년 경과했지만 가산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산유지가 가능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가산경과 기간이 1년 초과에서 3년 이하인 품목은 기간변경 예정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평원은 작년 복지부가 공고한 바와 같이 '가산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산이 종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산경과 기간이 3년 초과에서 5년 이하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기간 연장 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들 약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가산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를 거쳐 약평위 심의를 받게 된다. 약평위에서 가산종료 또는 금액조정이 결정되면 회사에 통보하게 되고 각 사는 이에 대해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 5년 경과 약제의 자료는 조정신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가산유지 대상 약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3~5년사이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에 대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약평위 심의이후 결과를 전달하고 재평가 또는 조정신청 기간을 가질 것이다. 신청이 들어온 3~5년 약제도 다시 보고 5년경과 약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