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작년 말 약평위에서 가산유지 기준 확정
단독등재·진료상 필수약·추가비용 소요 품목 등 대상
가산기간이 5년 초과된 약제들의 경우 올해 가산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가산유지 조건이 결정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 개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가산 유지기준을 확정했다.
조건은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진료상 필수의약품(예를들어 생존기간 연장 등) ▲대체 약제로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드는 품목 ▲복합제가 단일제보다 저렴한 경우 ▲단독등재 ▲개량신약 등은 가산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가산적용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여기에서 '가산경과 기간이 5년 초과'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상한금액 재산정)하겠다고 밝혀, 올해 5년 경과 가산약제들의 시한부가 예고됐었다.
현재 심평원은 가산약제 목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따로 회사들에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약평위 상정, 이의신청기간(30일), 재상정 및 건보공단과의 협상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가산종료는 하반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가산종료 약제가 아닌 경우 가산재평가 계획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의 경우,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상한금액 재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3년 이하인 비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는 약평위 심의를 통한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