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 사유·저가약 등 가산 유지의견 전달 예상
가산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가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가산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가 시행된다.
가산기간이 5년 경과된 약들은 가산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가산 유지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단독등재 약품은 재평가에서 제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사 동일제제가 등재된 이력이 있어 약가가 인하됐으나 현재 기준으로 동일제제가 없는 단독등재 약도 안정적 공급을 사유로 가산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사업계 관계자는 "단독등재이거나 하위개념인 단독등재 함량으로 소아약인 경우, 해외약가 대비 국내 약가가 50% 이하인 경우, 안정적 공급 사유가 있는 약제 등은 가산이 유지돼야 한다는게 업계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타사 동일제제가 있지만 미생산·미청구로 품목 허가취소 가능성 있는 약제도 있어, 해당 약제의 동향을 살피는 회사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타사 품목 중 미생산·미청구 약제이거나, 장기품절 약제라 내년 상반기 허가취소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다"며 "제약사가 자진취하하면 단독등재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산이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단체들은 가산 관련 의견을 취합해 내주 계획된 협의체에서 전달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가산기간 연장 기준(가산유지)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약평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산종료는 내년 재평가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이의신청기간 30일, 재상정 및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