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산약제 재평가 시행...가산 유지조건 등 정해

내년 약제 가산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기준 상한금액'은 2021년 1월 1일자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 약제 재평가 계획 공고 후 업계에서는 기준 상한금액에 대한 문제점을 민관협의체에서 제기했지만,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존 재평가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가산약제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가산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며, 기준 상한금액은 1월 1일자 가산적용 중인 약제 상한금액이다. 

가산 약제의 상한금액은 산정된 금액에 오리지널 70%, 혁신형제약 68%, 비혁신형제약 59.5%의 비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재평가에 따라 가산기간이 5년 경과된 약제들이 53.55%까지 조정된다. 

가산적용 약제들 중 사용량-약가연동에 의한 약가인하, 자진인하 등의 이유로 가격이 이미 조정된 바 있어, 내년 1월 1일자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 할 경우 예상보다 약가가 더 낮아 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민관협의체에서 설명했고 정부 측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준 상한금액은 내년 1월 1일자 약가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도 심평원과 복지부는 약가인하 기전이 반영된 상한금액은 가산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A라는 약제가 가산적용으로 상한금액이 70원이었고, 가산종료 금액은 54원이다. 그러나 사용량-약가연동에 의해 5원이 인하돼야 할 경우 70원에서 5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54원에서 5원을 깎고 가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약가가 정해진다"며 "가산종료는 가산금액을 벗겨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가산약제 유지 5개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가산약제 재평가가 진행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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