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본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당국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약가 가산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약효가 불확실한 의약품 재평가 대상을 검토하겠다 못박았다.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보험급여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하겠다며 내년 가산제도 재평가와 약효 불확실한 의약품 재평가 계획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콜린알포세리이트 성분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9월 치매 외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전환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2020년 1월)에 따라 가산중인 의약품 재평가 및 약효 불확실해 재평가가 필요한 성분의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상반기(1~6월)에는 약가 가산 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약효 불확실 의약품 재평가 대상을 검토한다.
약효가 불확실한 의약품을 선정해 하반기에(7~12월)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필수 의약품 중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