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개
2021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등재된 가산적용 약제 대상
가산 경과기간·회사 수에 따라 평가 진행

가산기간이 5년을 넘은 약제들의 가산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종료가 결정될 전망이다.

평가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2021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가산 재평가를 거쳐 가산이 종료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2월 약평위 상정, 이의신청기간 30일, 재상정 및 협상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가산종료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약평위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평가는 대상 약제의 가산 기산일부터 경과기간,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회사 수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의 경우,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상한금액 재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3년 이하인 비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는 약평위 심의를 통한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면 약평위 심의를 통한 가산을 종료(상한금액 재산정)한다.

가산받은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 포함)은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한다.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2개 이상이면,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상한금액 재산정)한다.

가산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상한금액이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조정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 및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평위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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