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에 삼탕 CSO..."허가 도입 필요" 제안
'콜린'...급여 재평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수익 문제로 확산
식약처 국감도 '본거 또 보고~' 서류 허위 조작·조건부 허가 거론 예정

CSO(계약판매대행)가 불법 리베이트 온상으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다시 언급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재등장했다.

다만 두 사안에 진전은 있었다. CSO는 업체 허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취한 수익 문제로 확산됐다.

20여년 이어져 온 사안인 CSO는 작년 국감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 업계 지출보고 의무대상에 CSO와 CSR이 포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복지위의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작년 1월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복지부가 단 한건도 제출받지 못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를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라 지적했고, 서영석 의원은 CSO업체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CSO관련 처벌 규정 강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CSO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 재평가를 통해 ①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는 유지하며 ②감정 및 행동변화,③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에는 환자부담률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결정됐다.

해당 품목 제조·판매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법부의 인용으로 6개월에서 1년 여 현재 급여를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질의과정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부 판단으로 보건당국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수익을 유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 조정을 통한 약가인하와 이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 간 법정다툼이며,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중인 약제는 1000여 품목에 이른다.

점안제 소송의 경우 2년여 간 진행됐으며 제약사들은 사법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시키며 수익을 올려왔다.

한편 유사한 이슈의 국감 등장은 14일 예정된 식품의약품에서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2019년도 식약처 이슈는 인보사와 인공유방, 인공혈관 등으로 이중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 중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올해 등장할 유사한 사례로는 메디톡신 일부 품목이며, 최근 보고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리아백스로 불거진 효능과 조건부 허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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