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판매대행 관리 사각지대 놓여 있어...관리 필요
CSO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등장이 예고됐던 CSO 리베이트 근절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CSO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CSO가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대행사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CSO 관리·규제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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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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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