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기재·누락내용,
투자자 보호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지 여부 확인"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정지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8일 오전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하루동안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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