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 연장해 심의·의결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를 15일 연장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이에 거래소는 당초 9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기업심사위원회 심사·운영) 제10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등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인보사 3상 재개와 관련한 미국 FDA 회신이다. 앞서 지난 달 27일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FDA가 발부한 임상보류 공문(Clinical Hold Letter)에 기재된 '임상보류(Clinical Hold)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FDA는 올해 5월3일 공문을 통해 임상재개 승인까지 인보사 임상을 보류하고, 임상 중지 해제를 위한 구성성분 변화 경위·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었다.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응답자료에는 세포 특성에 대한 확인시험 결과, 최종 제품에 대한 시험·품질 관리 시스템 향상 등 시정조치 계획,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가 포함됐다. 미국 FDA는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자료를 8월27일부터 30일간 검토하고, 그 결정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오는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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