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 내달 말 상장폐지 여부 확정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일 공시에 의거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내달 말 확정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서 중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될 경우 해당 상장법인은 상장적격성 유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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