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적용일은 오는 9일
결국 주성분이 뒤바뀌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가 품목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가 있다"며 인보사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허가 취소 일자는 오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데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신청했고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 ·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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