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임상시험승인 취소 관련 취소청구 소장 제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살리기 위한 '행정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일 코오롱생과는 △품목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인보사 회수 · 폐기 명령에 대한 무효 확인 ·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3일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인보사 적응증 추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승인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과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우석 대표는 "행정소송에서는 인보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는 걸 소명하고, 데이터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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