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불복 여부 등 지체 없이 공시할 것"

코오롱생과는 "당사가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를 근거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생과는 허가 취소 일자인 7월 9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코오롱생과는 "본 건과 관련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면서, "당사는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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