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약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일 영장 발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1일(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대표 지위와 사건 주요 관련자와 관계, 현재 검찰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한 달만에 보강 수사 후 일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으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것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해도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인보사는 2017년 품목 허가를 받은지 2년만인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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