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생과는 7월 9일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코오롱생과는 같은 달 19일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코오롱생과는 "본 건과 관련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면서 "자사는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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