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결과 나온 후 30일까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요청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지난 달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지 40여일 만이다.

항고장에는 "법원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 신청 총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식약처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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