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1일 시행

폐동맥고혈압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고, 비항암제 중 최초로 프로코라란에 5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폐동맥고혈압 약제의 개별고시에서 기 인정 중이던 투여 요법(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의 일반원칙화를 통해, 개별고시를 일원화하고, 신속한(또는 초기) 2제 요법의 사례별 급여를 인정한다. 병용요법은 PDE5i계+ ERA계,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등이다.

에피네프린제제=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이 해당된다.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 환자 대상 에피네프린제제의 흡입 요법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라미부딘 경구제=제픽스정 등이 해당된다.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 허가사항을 초과해  HIV-1 감염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경구제=트루바다정이다.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허가 추가된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해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에토리콕시브 경구제=알콕시아정이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골관절염의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 인정한다.

나타마이신 외용제=나나신점안현탁액이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확대한다. 대상은 진균성 각막염, 진균성 안검염, 진균성 결막염 등이다.

토실리주맙 주사제=악템라주 등이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확대 인정한다.

알테르라제 주사제=액티라제주사다. 유로키나제주(Urokinase 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임상현장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약제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말초혈관폐색증,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Ventricular catheter)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폐렴주위 흉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흉관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하였으나 중격(Septum)이 형성되어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 되지 않는 경우, 중심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인공판막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의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 등이다.

이바브라딘 경구제=프로코라란정이다. 좌심실 박출률(LVEF) 기준을 개선해 ‘35% 초과면서 4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 선별급여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파리칼시톨 주사제=제플라주다. 교과서 등에서 목표 iPTH 수치를 150∼300 pg/mL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이 150 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는 유지요법 기준을 신설한다.

톨바프탄 경구제=삼스카정이다. 최초 투여 시 만성 신질환 2~3단계에 해당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성인 환자’에 급여 확대한다.

강장영양제=엔커버액 등이다. 임상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를 참고해 ‘중등도∼중증의 소아청소년 크론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다. 소아와 성인의 진단 및 중증도 기준을 분리한다. 또 성인의 EBMT 중증 진단기준 항목에서 ‘체중증가’를 삭제하고 만족해야하는 항목수를 4개에서 2개로 완화해 급여 인정한다.

사이클로포스파미드제제=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IVIg에 불응하는 자가면역성뇌염에 급여를 인정한다.

리툭시맙 주사제=맙테라주 등이다.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IVIg에 불응하는 자가면역성뇌염에 급여를 인정한다.

아바타세프트 주사제=오렌시아주 등이다.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대 인정한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이다. 소아특발성관절염 중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에 급여 인정하고,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대한다.

에타네르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이다. 소아특발성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에 급여 인정한다. 또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대한다.

레디파스비어/소포스부비어 경구제=하보니정이다. 성인의 유전자형 2형, 4형(간이식 후 포함), 5형, 6형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전자형 1형, 2형, 4형, 5형, 6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톡신 주사제=디스포트주다.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한다.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A톡신 주사제=보톡스주 등이다.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한다.

휴먼 이무노글로불린 G주사제=mRS(수정랭킨척도, modified Rankin Scale) 3점 이상인 자가면역성뇌염 환자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는 자가면역성뇌염 환자에 급여를 인정한다.

리피오돌울트라액=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간암진단 목적으로 간동맥조영술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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