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제약사 항소 시 분쟁 장기화… 패소 확정 땐 환수액 더 커질 듯
유영제약이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약사가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는 '약제비 환수·환급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영제약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작년 9월 25일 해당 사건 관련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고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인용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2023년 11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인 '약제비 환수·환급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도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받은 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비 차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정부가 지급하지 않았던 비용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도 마련돼 있다.
유영제약이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집행정지 인용 시 현재 급여를 유지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며 최종 패소할 경우 환수액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집행정지를 받아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영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패소 시 해당 기간의 재정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 유영제약의 향후 결론이 관심을 모은다.
